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등록서류와 지원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