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 2023. 3. 23. 이전 1 다음